법원, 뒷돈 받고 軍기밀 유출 …기무사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 담당 당시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누설 혐의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5-04-23 오전 10:20:11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2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청구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2006∼2009년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과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에는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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