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국가책임이 성립된다”
위안부 문제 “국가 행위로 귀속...국제의무 위반”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의 지위나 성격을 불문하고 同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제4조). 관련 군인이나 공무원의 월권행위나 지시를 위반한 행위도 직무상 행위라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제7조). 따라서 1937년 이후 위안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성 등의 일본 군부와 이에 협력한 내무성, 외무성, 조선총독부 등의 행위는 일본의 행위로 귀속되며, 전장에서 위안소를 직간접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수송을 담당했던 일본군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5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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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또 ‘일본군 위안부의 국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제법을 적용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현실적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국제여론 및 여러 국제기구의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 당시 국제법에 의거하더라도 일본의 노예제 금지 의무 등 관련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없었다든지 관련 행위가 민간업자에 의한 사적 행위였다는 점을 현재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모집의 강제성 여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극히 부분적인 문제로, 실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는 결론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혹 민간업자가 관여한 사례의 대부분도 일본군 등 일본 정부의 조직적 통제 및 실질적 관리 하에서 설치·운영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국가책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반 사실의 인정 및 법적 사과, 그리고 금전 배상 등의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2005년 결론 내린 바와 같이, 同 협정은 한일 간 영토분리에서 연유하는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기금으로 국가책임 해제의 방법으로 원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으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 제고 ▲ 성노예제 등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지속적 문제 제기 ▲ 일본과의 양자 협의 지속 등을 제시하면서 일본은 이 문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 책임의 인정 및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연설에서 2차 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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