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과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
외교부 당국자, "정식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법적 준비가 사실상 끝나"...“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사무소를 여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은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지난주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외교부 당국자는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던 것을 정식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법적 준비가 사실상 끝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미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 사무실이 정해졌고 5-6 명의 사무소 직원 선발도 마무리 단계”라며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사무소를 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은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 문안에는 사무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월 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첫 번째 타격 대상이라며 무자비한 징벌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 유엔 회원국 대표나 유엔사무국 직원, 유엔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들에 대해 유엔특권면제협약에 따라 업무상 한 발언이나 작성 문건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면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사무소 측의 증인으로 한국에 온 인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측도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방송은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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