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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 제도 시행

접경지역 주민 위한 제도로 민․군 상생 발전 도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7-01 오전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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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15개 지자체를 말하며, 대단위 군부대 주둔으로 그동안 지역 경제의 발전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민․군 상생 발전을 추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동 고시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그 지역에 위치한 부대에 우선 납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원품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군납 계약시 일정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고시에 따라 그간 강원도 A군에 위치한 B사단에 경북 C군에서 생산된 ‘오이’가 납품되었다면, A군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오이’를 B사단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 D시에 위치한 김치 제조업체는 경기도 D시와 경기도 E군에서 생산된 ‘배추’, ‘무’ 등을 이용하여 김치를 만들고 있으므로,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받아 군납 계약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한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동 고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에서의 민․군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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