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 확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등)로 구속기소 된 우리마당 김기종(55)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김씨의 속행공판에서 공소장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더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장 변경 사유는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기록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김씨에게 국가존립을 위험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측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월24일에 48개 단체와 함께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바 있다.
앞서 2006년~2007년 사이에는 개성에 나무심기를 목적으로 8차례 방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통일교육위원중앙위원회 산하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연 뒤 9월 중순 선고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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