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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명예로운 보훈 실현

Written by. 이순희   입력 : 2015-08-03 오전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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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의 언론사 인터뷰 기사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8월5일, 국가보훈처 창설 제54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 터라 국가보훈처를 격상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모 국회의원의 주장은 참으로 반가웠다. 보훈공무원으로 20여 년을 근무해 오면서 몸담고 있는 부처가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가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늘 다시 제자리 찾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여름 밤의 소나기같이 정말 속이 시원하게 해주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하여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1998년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졌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승격,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부처에 근무하는 보훈공무원으로서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처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시한다.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국가기관의 위상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 보훈대상자가 15만 명일 당시에도 장관급으로 출범했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보훈업무의 영역이 훨씬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보훈업무가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요양복지, 보훈외교 등과 같이 과거에 비해 업무영역이 훨씬 넓어졌고 보훈대상자도 242만여 명에 달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훈부를 장관급 기관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쟁을 치른 나라로서 6·25전쟁 유엔참전국에 대한 보훈외교 차원에서라도 격을 유지하기 위해 승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문제를 마무리 한다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는 더없이 좋은 ‘명예로운 보훈’이 실현될 것이라 기대한다.(Konas)

이순희 (부산지방보훈청 현충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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