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 발령
北 조준타격 가능성 대비, 대전차미사일·탐지레이더 등 배치
군 당국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측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서·중부 전선지역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면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불시의 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군이 10일부터 중서부 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0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당시 즉각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비해 확성기 재개지역에 폐쇄회로(CC) 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확성기가 설치됐으나 방송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가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과 함께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수단과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화력 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51조에 따르면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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