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허위사실 문자유포에 “사실무근” 밝혀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조치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8-21 오전 10:00:27
북한군이 20일 오후 서부전선 육군 28사단 지역 우리 측 대북 확성기에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국방부가 이에 대해 긴급히 허위사실임을 밝혔다.
유포되고 있는 문자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남성 소집안내.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선포 확인되었을시 기본생필품 소지후 국방부 홈페이지 실무지 조회 본인소집장소 확인후 긴급히 소집요망”이라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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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구의 허위사실이 문자로 국민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국방부에서는 이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런 문자를 받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02-3150-2657)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에게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처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거짓 사실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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