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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美 대사 습격한 김기종',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징역 15년 구형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 구형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9-03 오후 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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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과도로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을 위협해 가해함으로써 동맹국의 외교사절에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다.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최후진술로 “한미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 미국 대사가 온 것을 보고 우연히 한 행동이다. 행사 전 약간의 소란을 피워 미국 대사가 한미군사훈련에 양심을 가졌으면 해서 설정한 것이지 전혀 (살해를) 의도한 바는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고 기일은 이달 11일 오전 10시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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