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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북한 찬양노래 불러져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일부 노래방... 경찰 ‘북한체제 찬양 곡 수록 노래방’ 전수조사 지시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5-09-04 오전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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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일부 노래방 기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입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군 홍성군) 의원실이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확보한 2점의 노래방 기기 시연회를 가짐으로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도 북한 노래가 포함된 노래방 기기 설치 실태 파악을 위해 전 경찰서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런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지역은 조선족과 탈북자, 중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 분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노래방들은 자체 방내에 따로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두고 중국노래를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대실해주고 있으며, 찬양노래로는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등이며, 북한사회를 홍보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등의 노래도 쉽게 검색되고 직접 부를 수도 있다고.

 국가보안법(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최종 확인 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대법원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제목의 가사가 없는 연주곡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2010년 대법원은 가사는 없지만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을 단 연주곡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된 실천연대 송모(36ㆍ여) 선전위원장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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