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도 “적법” 판단
서울고법 "교육부 수정명령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도 적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9-15 오후 4:48:27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내에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었으나,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에서 700여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 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 11월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며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