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용소 내 인권유린 가해자 제재해야”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인권 유린 행동,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 대상임을 알려줘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가해자의 이름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북한 당국이 유사시 수용소 수감자를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헨 공동의장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인권단체 ‘노체인’이 공동 발간한 ‘숨겨진 수용소 IV:성적 탄압과 수감자 실종(The Hidden GulagIV: Gender Repression and Prisoner Disappearances)’ 제목의 보고서 발표회에 이은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당국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가 2003년 처음 저술한 ‘숨겨진 수용소’의 제4편이다.
호크 씨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와 관련한 두 가지 최근 변화, 즉 전거리 교화소에 여성수감소가 생겼다는 것과, 요덕수용소의 서림천 혁명화 구역이 해체된 것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북한이 전거리교화소 내 여성수감시설을 설치한 것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탈북 여성이 늘어나면서 호송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함경남도 함흥과 평안남도 개천에도 여성 수감자를 위한 교화소가 있지만, 탈북자 1명 호송에 2명의 호송인력이 소요되자 함경북도와 량강도 탈북자를 수감하기 위 북∙중 국경 근처 회령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서림천 혁명화 구역은 지난해 10월 방북 제안 이전에 이미 해체된 것으로 상업위성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