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전 원장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방침
‘남북 정상간 핫라인’ 발언은 ''''''''직무상 비밀엄수'''''''' 관련법 위반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前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해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형사고발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담은 회고록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를 극비 방문했다고 공개하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간 핫라인이 개설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하루 만에 번복했다.
또 지난 2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정원 내에 남북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들어온 내용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 측은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게 돼 있고, 국가공무원법 60조도 재직중 퇴직할 경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을 방문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샘물교회 교인들 석방에 성공하자 선글라스를 낀 비밀요원을 대동한 채 자랑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선 전날 방북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08년 1월 사퇴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 내용을 출판물에 공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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