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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복무 中 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

재판부 “사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0-16 오후 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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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전직 해군장교 박모(29)씨가 “군 복무 당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고를 당한 후 생긴 난청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달라”며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류탄 사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박 씨가 난청과 이명 등으로 잦은 병원진료를 하고 부대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3월 진해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 연습용 수류탄이 오른쪽 귀 주변에서 터지면서 이명, 난청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중위로 전역, 이명,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창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보훈지청은 난청은 치료 후 회복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이 아니라며 ‘이명’ 부분만 인정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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