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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강제 동원·징용에 불법성 있었고 책임 주체로 인정돼”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13 오후 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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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구 일본제철은 신일철주금으로 변경되며 자산과 영업, 인력을 승계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일철주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청구권 소멸까지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당시 식민지배에 동조한 기업 역시 무려 70년 가까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회피하고 있다"며 "연령, 노동 강도, 자유 억압 등 피해 정도와 귀국 후 이들이 겪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당시 일본정부와 신일철주금에 의해 강제 동원돼 일할 수밖에 없었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2009년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범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하며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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