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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이미 1999년에 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것 밝혀져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10 오후 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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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밝힌 보고서가 발견됐다.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 했다.

 ILO가 1999년 3월에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로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에 대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이 실려 있다.

 특히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28.6%에 달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일본 정부가 할 것을 제언한 내용도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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