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동맹의 진화와 법적 인프라 구축 방향은
2016년 벽두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핵실험이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과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상당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미국은 발 빠르게 한미 군사동맹의 핵우산 차원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했다.
이번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1주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2016년의 의미를 '제7차 당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대남 구호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향후 발전적인 진화단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국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계도 어떤 요소와 행위자에 의해 한반도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질서가 형성, 변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195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60여 년 동안 약 144개의 조약과 각종 협정문건을 체결했다. 그중 한미 간 상호방위와 관련한 문건은 128개며, 비군사적인 경제원조와 환경보호 및 우호·통상조약(FTA 등)과 관련한 문건은 16개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신사협정이 아니라 고도의 격식을 갖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된 조약동맹이다.
한미 양국 간 기존의 제도적 구조, 기득권 및 고착화된 협력방식은 앞으로 새로운 환경의 도전적 과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여러 국제법적 조약·협정 체결은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문건의 법적 해석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테러 문제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이해 당사국과의 국제관계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해외파병 등 각종 군사적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적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지역 안정 및 한미 군사동맹의 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군사협력을 조직화하도록 법·제도화의 길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화와 신뢰에 바탕을 둔 법적·제도적 메커니즘의 공고화 방안 모색도 함께 고민할 때다.
* 이 글은 8.12 국방일보 오피니언란에 게재됨
최은석(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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