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2일 체결
외화벌이로 러시아에 파견후 노동현장 탈출해 불법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의 강제북송 우려
북한과 러시아가 2일 불법 체류자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함에 따라,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29일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의 송환과 수용에 관한 협정을 2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내달 3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박 부상이 이번 방러 기간 중 양국 간 불체자 송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준비중인 불체자 송환 협정은 러시아에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됐다가 노동현장을 탈출해 불법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북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방이민국은 29일 36세의 김 모 씨로 알려진 탈북자가 신청한 임시 망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탈북자는 1997년 17세 때 처음 탈북해 중국에서 10년 동안 숨어 지낸 뒤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서 중국 경비대에 체포, 강제 북송당해 노동교화소에 수감됐으나 재탈북해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 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이민국은 북한 국적의 이 남성이 법에 규정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송환되더라도 처벌당할 위험이 없으며, 이 탈북자가 처벌 가능성 탓에 러시아 망명을 신청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단지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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