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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인 입국 금지, 송금 제한" 결정

스가 관방장관 "추가 조치도 검토"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1 오후 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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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와, 일본에서 북한으로 870 달러를 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없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단호한 대응이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덧붙여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북 제제안은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와 송금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으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미화 870 달러가 넘는 금액의 북한 송금 원칙적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해제됐던 제재가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새로운 대북 제재 발효와는 별도로 일본인 납북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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