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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법’ 시행에 5년간 4천400만 달러 필요

북한으로의 정보유입과 탈북자 지원에 가장 많은 800만 달러 지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8 오후 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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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지난 12일 채택한 대북제재강화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forcement Act of 2016 HR757)을 시행하는데 2021년까지 4,400만 달러, 즉 5년 동안 매년 약 88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의회예산국(CBO)의 데보라 킬뢰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대북제재강화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강화와 탈북자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나머지가 제재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 행정력 강화 비용이라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00만 달러를 대북 라디오 방송과 탈북자 지원, 행정부의 의회 제출용 보고서 작성에, 그리고 약 1,100만 달러는 제재 강화를 위한 행정 인력 충원 비용으로 추산했다.

 대북제재법은 대북 정보유입과 탈북자 지원에 매년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의회 예산국은 원안보다 약 13% 줄어든 매년 700만 달러 수준의 지원이 실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대북 정보유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안은 국무부에 대북제재의 진행 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회 예산국은 2017년까지 첫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용을 200만 달러로 산정했다.

 이 밖에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북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위해 10명의 전담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면서 매년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2일 최종 채택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안’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자행해 온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도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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