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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 초강력 조치들 ‘망라’

사실상 해상봉쇄 ... 광물 수출 막고 전방위 '돈줄 조이기'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2-26 오전 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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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대북 제재결의안에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망라됐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는 직접 브리핑에 나서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은 우선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돼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로 지나가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또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조치가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해운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더 견고한 차단막을 쳤다.

 소형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를 강화하는 한편, 금수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혔다.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과 희토류가 수출 금지 품목에 올랐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러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었다.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 '원유공급 중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금지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안에는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는 들어가지 않았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강제노동'에 준하는 환경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유엔의 인식이나 인력송출에서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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