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베트남 정부, 北 외교관 추방"
한국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 인용 보도...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평가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개인 제재 대상인 베트남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단독 보도했다.
VOA는 한국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최성일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했다고 전했다.
최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에 포함됐다.
당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은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프로그램에 간여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최 부대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VOA는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 단천상업은행 미얀마지사에 근무했던 최 부대표가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옮겨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 등은 최 부대표가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을 갖고 대사관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해당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최 부대표에게 추방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평가돼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 8일 최 부대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에 대한 거취를 묻는 VOA의 질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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