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 한미 우주협력협정 공식 서명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른 전반적인 우주협력 토대 마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우주협력대화 개회식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지난 2월말 협상 타결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 측에 통보한 뒤 발효된다.
정부는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발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측은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날 서명식에 맞춰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주협력협정은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안보의 핵심축인 견고한 한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지평의 협력으로 진화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우주협력협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됐으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양국 정상이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전문을 비롯해 양국의 협력범위, 이행기관 및 이행약정 등을 규정한 총 16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협력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무기관으로는 한국 측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미국 측의 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지정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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