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반시설 피해 최소화 검토해야"
김은종 (사)남북물류포럼 이사,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 주문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성공단 중단 후 재산보호와 관련해 23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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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은종(前 LH공사 개성사업처장) (사)남북물류포럼 이사는 “향후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개성공단 가동 문제가 다시 제기 되었을 때 장기간 가동을 중단했던 기반시설을 재가동하는 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재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관리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장기방치에 따른 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 했다.
김은종 이사는 “북한은 그동안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분단 이후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반복해 왔고 그때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불안정한 공존 상태를 유지해 왔다"며 "그런 가운데 근년에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의 전면적인 중단 조치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개성공단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언하는 이유는 전문관리조직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유지관리도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나중에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체 및 재설치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이사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비록 좋지 않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상황이 긴박하게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한 실무적·기술적 차원에서의 사전적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검토를 제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우도 최근에 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서 수주활동을 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듯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통해 최소한 30년 정도는 안정적인 국토균형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재개문제는 그렇게 요원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비해서라도 개성공단의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길(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 후 재산보호의 법적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북한은 우리 측에 대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무기 삼아 다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채권에 대한 지급요구를 전면적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먼저 채권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간 회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부분에 기하여 우리 기업들이 2016. 2. 11 철수 당시 공단에 남겨두고 온 생산설비, 완제품 및 원·부자재,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 등을 사실상 담보로 잡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 측은 북한의 채권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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