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참전 유공자 6000명 찾아
참전자 90만명 중 42만명이 등록하지 않아
6ㆍ25전쟁에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참전유공자 6122명이 발굴됐다.
국가보훈처는 2일, 2014년부터 병무청과 행정자치부 등 7개 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같이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발굴해 유공자로 등록한 참전용사들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등록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새로 찾아낸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 2명과 이미 사망한 무공훈장 서훈자의 유족 3명은 오는 6일 제61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해당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나, 참전 관련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 기관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2013년 기준 6ㆍ25참전자 90만명 중 42만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2014년부터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참전명예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60%), 호국영웅기장 수여, 주택 우선 지원 등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명 중 신상이 확인된 16만5천891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생존자 4622명(2.8%), 사망자 7만1810명(43.3%),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거주지 불명자 8만9459명(53.9%)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6ㆍ25참전 미등록자가 42만여 명으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참전 자료에 나타난 사람도 1968년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자료상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주소지 등이 한문 수기로 기록돼 신상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참전자 1명을 발굴해 등록하려면 손으로 쓴 한자 해독과 기준등록지(본적지) 현행화, 제적부 및 주민전산 조회, 생존 여부 및 거주지 확인, 등록신청 대행, 범죄경력 조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4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미확인자의 신상 확인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늘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2017년까지 확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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