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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내 北 노동자 집단 파업하자...

당국처사에 반발하자 귀국 당일 짐 싸서 강제소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08 오후 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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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표출한 해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강제 소환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쿠웨이트 일부 건설현장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건설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월급 대신 북한으로 돌아간 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표를 주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해 12월 집단 파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3월에는 북한 건설사 간부가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외화벌이를 독려하자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이나 제대로 달라’며 집단 반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중동지역 북한 노동자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카타르 도하에서는 지난 달 북한 노동자 2명이 북한 당국의 착취가 너무 심해 현지 경찰서로 도망가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이렇게 북한 당국의 지시에 반발하고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북한 당국은 지난 2월 23일 중단됐던 평양과 쿠웨이트 간 고려항공 운항을 석달만에 재개하고,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북한 노동자를 강제 소환했다.

 방송의 현지 소식통은 지난 5월 17일 고려항공 여객기가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들어왔으며, 수십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출발 하루전까지도 귀국 사실을 모른채 일하다가 귀국 당일 갑자기 짐을 싸 쿠웨이트를 빠져 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지난 해 11월 쿠웨이트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근로자 등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노동자를 강제 귀국조치할 때는 호송과정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팔, 다리에 석고붕대를 감게 해왔지만, 이번에는 주위를 의식한듯 깨끗한 옷을 입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해외노동자 이송을 위해 평양-쿠웨이트 간 고려항공 JS-161편과 JS-162편을 운항해 왔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실시로 화물검색 강화와 항공기 압류 등을 우려해 두 달 동안 운항을 중단했다가 문제 노동자 송환을 위해 비행기를 다시 띄웠다는 관측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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