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기각됐어야...
바른사회,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 열어
법원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받아들인데 대해 각계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는 24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의 도태우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가 기각되었어야 하는 이유로 “탈북자는 개별법에서 이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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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사유로 두며, 같은 법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에 관한 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탈북종업원 12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 변호사의 주장이다.
도 변호사는 또 “북한인권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번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행위와 인신보호청구는 그들의 북한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도 변호사는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 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며,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같은 극히 사법적 영역도 아닌 ‘납치’와 ‘자발적 의사’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분쟁적 법률관계에서 북한 잔류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변은 구제청구의 근거가 된 위임장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바 법원이 수용구제를 위한 심문기일소환 이전에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 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차기환 변호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대리권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청구의 대상자인 탈북여종업원들이 인신보호구제청구심판을 거부하고 있고,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 및 그 체제하에 볼모로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 이 절차를 거부하는 것이 탈북여종업원들의 이익에도 명백히 부합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차 변호사는 덧붙여 “탈북 여종업원들은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가 아니므로, 이 건 구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수 차례 탈북 여종업원들을 만났고, 그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원하지 않으며 대학 진학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영어공부를 하는 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조용하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다고 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탈북여종업원들은 자의에 반해 수용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피수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차 변호사는 “민변의 이번 인신보호청구는 인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엔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 국가로 규탄한 북한의 선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한 민변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탈북민들 사회에 어떤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건 청구를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동 태도를 보이는 ‘민변’의 행태는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어 현재 탈북자 13명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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