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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 국회 제출

“보호된 북한이탈주민은 ‘피수용자’ 범주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27 오후 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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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27일 국회 법사위(권성동 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정신·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된 북한이탈주민은 실질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와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어 역시 인신보호법의 예외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북한지역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북한에 남아서 구제청구를 한다는 사람의 진정성 여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의사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북한이탈주민이 납치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져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의사는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위태롭게 되고 장차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 시도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인신보호법 상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적 논쟁과 구제청구 자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보호된 북한이탈주민은 ‘피수용자’ 범주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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