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김정은 인권제재에 환영”
"北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정권 책임성 명확해져"
정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김정은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오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지난 2월18일 대북제재법(H.R. 757) 발효, 3월16일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발표, 6월1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등에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하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당국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유럽 의회 결의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김정은 등 지도부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첫 제재를 내리며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 거래금지, 미국 입국 불허 조치를 취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유린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정은을 비롯해 국방위원회의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부위원장과 박영식 위원, 조연준과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최창봉 인민보안부 국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및 오정국 정찰총국 국장 등이다.
또 기관은 제재 대상자들이 포함된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곳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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