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과거 국책사업 지연문제 반면교사 삼아야”
바른사회, ‘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토론회 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된 이후 성주 군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국책사업과 파업현장 등에 외부세력 개입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바른사회는 과거 주요 국책사업마다 외부세력이 지역에 침투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이로 인한 지역민 갈등과 공사 지연, 정국 혼란 등 큰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투쟁위)'에도 외부세력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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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국책사업의 외부세력 개입과 이념정치화’ 발제에서, 국책사업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갈등과 논란의 핵심은 이념대결로 변질 되어 갔고, 나아가 정치권은 여당과 정부 심판용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하면서 갈등의 정치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국책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치하고 정치적 이용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책사업 반대 집회시위마다 나타나는 전문 시위부대는 겉으로는 환경보존과 노동자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반정부·반미를 선동하고 있는 위장된 분열조장 세력”이라며, “2010년 제주해군기지, 2013년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이 이러한 외부세력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심각한 사회갈등과 반목, 사업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공공이익이 최우선의 목적인 국책사업은 외부세력 개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직접 피해비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치화 이전 직접 피해 비용이 1억300만 원 이었으나 정치화 이후 약 378억원으로 피해비용이 늘어났고, 밀양송전탑의 경우 정치화 이전 직접 피해비용이 약 4억3000만 원이었으나 정치화 이후에는 약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더우기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오랜 이웃이 찬반 입장으로 서로 등을 돌리고, 인근사업체 영업 손실 등 제 3차 피해, 경찰관서의 관리 비용, 소송비용, 과도한 보상, 갈등 후유증, 차량 정체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실장은 “한국진보연대와 평통사 등 좌파성향 단체 51개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사드대책회의)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코리아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를 비롯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서 간판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옛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옛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과거 국책사업 훼방꾼으로 전국을 돌던 좌파인사들이 사드배치 국책사업을 계기로 다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했다.
이어 황성욱 변호사는 ‘기업파업 장기화, 갈등 증폭 -노사문제에 있어 제3자 개입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행동권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세력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 “현행법 하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과 관계없이) 노사관계법상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쟁의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 경계가 모호해져 형사법체계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헌재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개입하면 타협은 어려워지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개별사업장과 관계없는 노동정책에 항의하며 사태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이며, ”제3자 개입 여부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운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 “정치란 갈등의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인데 정치가 오히려 갈등 유발자, 갈등 증폭자, 갈등 해결 방해자가 되어 있다”고 비난하면서, “갈등해소의 1차적 해결법은 우리 사회에 님비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갈등해소 방안은 당사자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춘 세력에 한하여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책사업에는 환경주의자, 반미세력,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 노동운동 세력, 이익집단등과 같은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알리기 위해 개입해 쟁점을 전환시키고 갈등을 확산시킨다”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 통로를 만들고, 괴담 등을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세력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 국책사업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개입세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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