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위해 간첩한 자’ 처벌 규정 형법에 신설해야”
한국안보형사법학회․바른사회 ‘국가안보 위해범죄와 법제도적 대책’ 세미나 개최
“북한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안보형사법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 위해범죄와 법제도적 대책’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북대 김재현 박사는, “현행법상의 간첩죄 규정은 북한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과,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형법상 국가기밀 보호법제 개선방안’ 발제에서 우리의 형법 제9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으로 먼저, “간첩죄는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만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국가’가 될 수 없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간첩죄 규정에서 말하는 ‘적국’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상 간첩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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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로, 독일형법은 간첩죄를 규정하면서 적국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 정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방첩법도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방정보를 수집해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외국에 통보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방위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방위비밀을 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지득/점유한 방위비밀을 외국에 통보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간첩죄의 대상은 곧 국가기밀인데, 현행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고,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국가기밀을 정의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간첩죄의 객체가 국가기밀인 만큼 그 개념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범위가 결정되므로 국가기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형법에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 발의된 형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적을 위하여 간첩횅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어 적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할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으며, 북한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없어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만 비로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법이 정의하고 있는 간첩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며, 독일의 경우 간첩행위를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재만 공안부 검사는 ‘안보위해사범과 수사상의 제문제’ 주제의 발표에서 대공사건의 특성으로, △ 통상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며 △ 안보위해사범은 대체로 반체제적, 반사회적, 반정부적 성향의 정치․경제․사회․역사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을 하나의 신념체계로 확립하는 등 그릇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 수사기관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 범죄가 지능적이고 은밀하며 △ 대공사건 피의자․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절차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문제삼아 수사나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공사건 공판과 관련한 실무상의 애로점으로, 피고인측이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절차에 대한 각종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재판 부담을 가중하고, 방대한 증거에 대한 조사와 증거조사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보위해사범들이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저항심을 갖고 수사 시 인적사항 등 일체의 진술거부와 출정거부, 단식 등의 신문 투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변호인단의 접견․교통권 남용, 정당한 결정에 대한 항고 및 민사소송 청구 등을 빈번하게 제기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의 내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우기 주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외국에 소재하는데, 북한 내 직접증거는 사실상 수집이 불가능하고 외국에서의 증거 수집도 한계가 있으며, 현재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 프로그램 및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외국계 이메일 등을 범행에 활용해 종전 수사방법으로는 유효한 증거수집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런 대공사건 수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검사는 먼저 변호인의 방어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 위주의 수사보고서 작성, 디지털 자료 쟁점별 편철 등 기록 간결화를 위해 기록조제방식을 개선하고 사건별로 각종 영장 집행 수사관, 포렌식 담당자 일원화 등을 통해 수사관 증인을 최소화하며, 증거를 핵심증거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만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위해사건의 경우 전문지식과 통일적 처리가 필요하므로 대법원에 안보위해사범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 안보위해사건 전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재웅 변호사는 토론에서, 범죄의 지능성과 은밀성은 올라가는데 수사방법은 반대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서 안보위해사범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통신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안보 유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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