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 결의안 제출
상․하원 20개 위원회 통합 등 사이버보안 활동 강화 내용이 골자
미국 상원에서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VOA 방송은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중국의 미 연방인사관리처 해킹,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이 결의안의 배경으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서명했으며, 사이버보안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상원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하원의 20개 위원회에 흩어진 관할권을 하나로 통합해 사이버보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은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이버보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 특위’에 미국 정부와 기업, 국민에 대한 국내외적 사이버안보 위협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며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국(DNI) 국장, 중앙정보국(CIA) 국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이 매년 사이버보안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의안과 관련, 가드너 의원은 최근 CNN 방송에서 “상원에 사이버보안 특위가 신설되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접근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위는 이를 감독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권한과 임무, 구성원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세워진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1961년 상원 노령화특별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다고 VOA 방송은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