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자문 변호사, "김정은 ICC에 제소 가능하다"
VOA 방송 단독 보도..."ICC 사법권에 포함되는 혐의는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되는 화학무기 사용"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문 변호사인 말레이시아 법률가가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으로 밝혀진다면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말레이시아의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문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김정남 씨 살해 자체는 용의자 소환 등의 절차를 따르는 순전히 암살 사건 수사의 영역일 뿐,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암살에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고려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ICC는 하위 관리를 기소하는 대신 항상 최종 책임자를 찾기 위해 명령체계를 따라 올라간다”며 “결국 그런 지시를 내린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ICC는 특정 지도자가 암살 과정을 실제로 기획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 책임을 물린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ICC의 사법권에 포함되는 혐의는 살해 자체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되는 화학무기 사용이란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내부로 신경작용제가 반입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내 북한 노동자 등 많은 북한인들의 추방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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