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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면제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7-28 오전 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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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최근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괴산군과 충남 천안시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예정자 포함) 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가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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