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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북한 돈세탁 연루 싱가포르·중국기업에 몰수 소송

달러로 돈 세탁해 북한정권에 제공하고 미 금융시장에 불법 접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28 오후 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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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홍콩소재)와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다면서, 북한 은행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북한 은행들이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과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제재한 ‘벨머 매니지먼트’와 ‘단둥 즈청금속회사’, ‘위총 주식회사’ 등과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했다.

 특히 이날 소장에 명시된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지난해 5월2일과 3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 등이 만든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같은 달 5일부터 1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벨머 매니지먼트’에 약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비슷한 시기 ‘에이펙스 초이스’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에 5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이 위장회사는 35만 달러를 또 다른 위장회사에 보내고, 며칠 뒤에는 ‘벨머 매니지먼트’에 120만 달러를 이체했다.

 이날 피소된 기업 2곳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위장회사 3곳과 거래를 했고, 결국 ‘벨머 매니지먼트’에 약 16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체했다는 설명이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 법무부에 의해 자금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이다.

 당시 소장에는 ‘벨머 매니지먼트’가 러시아 정유회사에 수 차례에 걸쳐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가 정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에이펙스 초이스’ 등과의 복잡한 거래를 통해 ‘벨머 매니지먼트’에 돈을 보냈고, 이 자금으로 정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VOA는 이날 피소된 또 다른 기업인 ‘위안이 우드’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와 더불어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위총 주식회사’ 등과의 거래에 여러 차례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단둥 즈청금속회사’는 유령회사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이미 408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된 회사이며, 미 정부가 기소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총 주식회사’ 역시 북한과의 불법 거래 등으로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위안이 우드’는 10만 달러 안팎의 자금을 여러 차례 ‘위총’에 보냈고, ‘위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했다.

 아울러 소장은 ‘위안이 우드’가 적도기니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임업회사 ‘칠보 우드’로부터 목재를 사들였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해당 목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이 우드’는 ‘칠보 우드’의 지시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위장회사에 80만 달러를 송금하고, 최소 200만 달러를 중국의 운송 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 자금 59만9천930달러, ‘에이펙스’ 사의 84만5천130달러, ‘위안이 우드’의 172만2천723달러 등 총 300만 달러($3,167,783) 대한 몰수를 요청하고 있다.

 제시 리우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 돈세탁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위장회사와 거래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미국을 통해 옮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미국이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벌이든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중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소송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한 미 법무부의 자산 몰수 요청은 4건으로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북한 국적자 박진혁과 싱가포르인 탄위벵 등 2명은 법무부에 의해 형사 기소된 상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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