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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구·청도 거주자 현역병 입영 직권연기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방지 위한 범정부 차원 결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2-24 오후 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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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들의 입영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연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재입영일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가급적 본인의 재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이번 조치로 학사일정 등에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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