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6일부터 시행
긴급여권 발급기관도 18개→66개소로 확대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된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서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어,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하여 7월 6일 발급을 개시한다.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 참조]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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