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측, 검찰의 변호인 입회 불허 준항고
Written by. 조선일보 이진석기자
입력 : 2003-10-28 오전 12:12:56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변호인단 45명은 27일 “구속 수사 기간 중 송씨 조사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다는 검찰의 방침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혹은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1부는 “변호인의 입회권(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현행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대검 지침에 따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며 “수사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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