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 등 담은 '북한인권법' 수정안 심의
27일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할 예정
미국 하원이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와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규정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의 수정안이 외교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송환 재개 △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 등을 미국 정부와 국무부가 힘쓰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장관은 연방정부 내 관련 부처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미군 유해 발굴, 송환 작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보고서를 법 제정 1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원 외교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수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표결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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