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순직 심사 기준 및 절차 마련
27일부터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지난 5월 26일 공포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이 법률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대체 복무 제도로 운영되어 온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직무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순직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8개 조항은 순직 인정기준, 순직심사위원회,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해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순직 심사가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국제협력요원으로 순직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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