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전용일씨 입국 늦춰져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1-30 오후 7:54:16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일(72)씨는 중국 내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중국은 전씨가 여권 관련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전씨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전씨의 입국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공개된 만큼 전씨를 기소한 뒤 구속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씨가 북송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중국은 전씨가 여권 관련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전씨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전씨의 입국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공개된 만큼 전씨를 기소한 뒤 구속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씨가 북송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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