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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사거리 800㎞까지’ 협정 타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0-07 오후 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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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늘어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7일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 발표 브리핑을 통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에서 800㎞로 확대,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 미사일 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 조절 가능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 적용”을 밝혔다.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되면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돼 북한군 억지력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또 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을 조절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할 경우 800㎞ 사거리를 기준하면 탄두 중량이 500㎏이지만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의 경우 탑재 중량 500㎏에서 2.5t으로 확대돼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천 수석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확보한 것은 한미 간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라면서 “이는 한미 동맹에서 나타난 상호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 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지침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와 탄도 중량 500㎏으로 규제해 왔었다.

 반면에 현재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경우 ‘KN-02’는 100~200km, ‘스커드D’는 700km, ‘노동’은 1,000km, ‘대포동1호’는 2,500~4,000km, ‘대포동2호’는 5,000~6,000km 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가 6,000km에 달하는 대포동2호의 경우는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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