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국보법 `간부'규정 위헌"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4-07 오후 3:13:21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단은 7일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송 교수의 중형선고에 전제가 된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범위가 어디인지, `기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단서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의미가 모호한 이 조항을 재판에 적용하면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뤄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노동당에서 기초단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도 가혹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그리고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에게 적용된 국보법 6조 `잠입.탈출'과 8조 `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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