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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국보법 실형받은 친북매체 정상 운영中

‘자주민보’ 발행인 이름만 바꿔.. 시민단체 행정처분 요청에 박원순 시장 발행인 바뀔때까지 묵묵부답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7-08 오후 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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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인사가 운영하는 친북(親北) 매체가 8일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이 밝힌 매체는 인터넷 언론매체 ‘자주민보’로, 지난 5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창기(45)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11월 등록해 운영해 왔다.

 대법원은 이 매체 운영자이자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 출신인 이 씨에 대해 2005~2007년 북한 공작원과 수십차례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찬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 매체가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6월 4일부로 발행인을 ‘이창기’에서 현재 이 매체의 기자인 ‘이정섭’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8일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의 동향을 세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구속된 이창기 전 대표 앞으로 후원계좌를 열어 매달 20~30명에 이르는 후원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자주민보’의 이런 상황은 8일 오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 발행인이 국보법에서 실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바꾸자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해도 구성원만 처벌받을 뿐, 단체는 해산이 안 되는 현행법의 미비점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비영리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회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선 “‘자주민보’ 행정 처분 요청에 편법으로 명의를 변경해줘 종북매체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을 규탄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미 1심 판결이 난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내내 묵인하다 결국 발행인이 바뀌기만 기다려준 꼴"이라고 박 시장을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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