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첫 개정…세습 정당성 강조
39년 만에 개정된 원칙서 '공산주의' 표현 삭제...'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 역할을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주민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일 이 후계자 시절이던 1974년 4월 김일성 의 신임을 얻고자 만든 이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최고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0조 65항으로 이뤄졌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올해 6월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김정은 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일 을 김일성과 동급으로 격상한 북한은 이번에 개정한 원칙에서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했다.
제3조 4항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제10조 1항을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고 바꿔 김정은 의 권력 계승을 정당화했다.
또 제6조 4항에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맹목적으로 복종해 행동하는 것) 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5항에 단결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동상이몽'과 '양봉음위'(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를 더했다.
제7조에서는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세도(勢道)'를 가장 앞에 내세워 김정은 의 권력 공고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10대 원칙에서는 각각 제1조 3항과 같은 조 4항에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헌법과 당규약을 각각 개정하면서 '공산주의'를 모두 삭제한 바 있다.
이밖에 개정 원칙 서문에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자립경제를 가진 위력을 떨치게 됐다"고 적시한 것도 작년 4월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맞는 체제 성격과 진로를 규정하기 위해 사상적인 내용이 중심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김정은 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연합)
konasnet
<표> 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개정 전(1974년) │개정 후(2013년) │변화 내용 │ ├─────┼───────────┼──────────┼────────┤ │주요 표현 │김일성 │김일성·김정일 │김정일 국방위원 │ │ ├───────────┼──────────┤장을 김일성 주석│ │ │김일성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과 나란히 열거 │ ├─────┼───────────┼──────────┼────────┤ │서문 │우리 인민은 조국과 혁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핵 관련 내용 추 │ │ │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군사력 │가 │ │ │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을│ │ │ ├─────┼───────────┼──────────┼────────┤ │1조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프롤레타리아 독│ │ │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 │를 튼튼히 보위하고 │재정권' 삭제 │ │ │위하고 │ │ │ │ ├───────────┼──────────┼────────┤ │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 │사회주의, 공산주│ │ │업의 완성을 위해 │을 위해 │의 → 주체혁명 │ ├─────┼───────────┼──────────┼────────┤ │3조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김일성 → 백두산│ │ │상화, 석고상…을 정중 │초상화, 석고상…을 │절세 위인들 │ │ │히 모시고 다루며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 ├─────┼───────────┼──────────┼────────┤ │6조 │개별적 간부들에 대해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개별적간부들의 │ │ │환상을 갖거나 아부아첨│환상, 아부아첨, 우상│직권에 눌리워 맹│ │ │하여 우상화하거나 무원│화를 배격하며 개별적│종맹동하거나 비 │ │ │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원칙적으로 행동 │ │ │반대해야 하며 │워 맹종맹동하거나 비│하는 현상을 철저│ │ │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히 없애야 한 │ │ │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다'는 내용 추가 │ │ ├───────────┼──────────┼────────┤ │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종파주의, 지방주의, │'동상이몽', '양 │ │ │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봉음위' 추가 │ │ │반당적 사상요소를 반대│갖 반당적 요소와 동 │ │ │ │해 투쟁하며 │상이몽, 양봉음위하는│ │ │ │ │현상을 반대하여 │ │ ├─────┼───────────┼──────────┼────────┤ │7조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세도와 관료주의, 주 │'세도'를 가장 앞│ │ │식주의, 본위주의를 비 │관주의, 형식주의, 본│에 추가 │ │ │롯한 남은 사업 방법과 │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 │ │작풍을 철저히 배격해야│사업방법과 작풍을 철│ │ │ │ │저히 없애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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