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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일 10일(화) 오후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1차분 약 10만 여명(101,996명)의 자료 제출!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3-09-09 오후 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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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민행동본부는 4차례나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하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방치하여 왔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사태로 통진당 해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고 국민행동본부는 청원서에 적시하고 있다.

 최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할 두 가지 현실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첫째, 휴전선을 두고 敵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의해 국방부의 주요 군사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둘째, 거액의 국민 血稅(혈세·세금)가 통진당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南侵(남침) 초대장이다. 이에 10일(화) 국민행동본부는 다시 한 번 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만 여 명의 통진당 해산촉구 서명서를 전달하면서 통진당 해산촉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행동본부의 서명운동은 통진당이 해산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2013년 9월9일

                                                  국민행동본부

                               (연락처:02-527-4515~6,www.n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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