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14년부터 병사 상해보험제도 도입되고 간부 관사 대기기간 Zero
’14년부터 병 상해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7년까지 병 봉급은 2배 인상된다. 간부들의 관사 입주대기 기간도 ’14년부터 Zero화돼 안정적 주건여건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제2차(’13~’1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지난 15일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다.
금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09년도에 수립된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이은 두 번째로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복지, 가족복지, 의료복지, 복지인프라, 보수 및 처우개선 등 7개 영역의 77개 과제를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재정립된다. 현행은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 부대가 설치기준이지만, 전방지역에는 보육아동 15명 이상 부대로, 후방지역에는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 부대로 바꿔 ’17년까지 어린이집이 현행 41개소에서 219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 방안을 국토부와 협조 중이다. 제대군인 일자리는 21,000개에서 50000개 직위로 확대된다.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통해 중증 외상환자 치료를 종결하고, 임신한 여군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30분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보직이 조정되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군부대가 소재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도 확대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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