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복수국적 땐 재외 공관장 못해
이중국적 자녀 둔 4명에 국적회복 확약서 받고 내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2-10 오전 10:03:41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현재 미주·유럽 등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 등을 확약받고 대사에 내정했다. 이들 내정자의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의 대사·총영사 인사 과정에서 자녀의 복수국적 정리와 병역이행을 확약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방침이 정무직 등 정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금하고,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회피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 당사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 외교 등 국가 간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야는 국가 기관장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의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의하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15명의 복수국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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