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재단, 통일 준비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 해결 위한 전문가포럼 개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19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66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이슈 부상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발제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돼 온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 NGO 활동의 문제점으로 북한인권의 정체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적 수준의 통합적 연대 조직의 미결성, 분야별 및 테마별 국제적 통합연대 조직의 필요성,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의 연대 부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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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소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먼저 보편성·지속성·탈정치화를 기본원칙으로 천명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 식량 및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제시,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북한인권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주민의 분리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 및 국제기구가 정형과 비정형, 공식과 비공식의 쌍방향·투트랙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한국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성찰과 대안적 방향’ 발제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성격을 구조적 차원과 현상적 측면에서 찾았다.
구조적 차원에서의 북한인권은 북한체제와 분단체제의 반영물이므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중장기적 해결전망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상적 측면에서 북한인권은 북한의 정치제도와 사회적 관행에서 기인하므로 단기적 해결해결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이권 개선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선별적 접근이란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북한인권 개선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해 법안의 목적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교수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진보진영에 대해 심각한 북한인권 실상을 사실의 영역에서 개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인권 담론 및 메커니즘의 동향을 활용해 보편주의, 실용주의 시각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하는 통일프로젝트의 일부라며 ‘코리아 인권’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를 “남북한이 국제 인권 원리와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한반도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한이 상대의 인권문제를 도구화, 대상화하지 않고 한반도 차원의 공동협력 과제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한국은 정부와 인권단체,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기 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대상”이라며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던가를 성찰해 볼 때”라고 이번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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