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UN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엄중한 인류양심의 표명"
북한인권 상황을 기록‧보존할 현장기반조직 유치 촉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지난 3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와 같은 결의는, 우리 한변의 북한인권에 관한 상황인식 및 추구대책과도 일치하는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청취, 위성사진을 통한 증거수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용기 있게 개입할 것을 선언한 엄중한 인류양심의 표명”이라며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변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기반조직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직을 유치하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처벌 체제,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재확립, 북한인권을 감시할 유엔 사무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반인도 범죄와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